대통령예우
권한대행의 의의
대통령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임기동안 직무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권한대행순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교육부장관(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박 대통령은 곧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최장 120일간의 특검 수사도 예정돼 있다.
도덕성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유·무죄 논란에까지 휘말린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다수의 헌법학자는 박 대통령의 이 상황이 헌법 71조상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고
사고는
재직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사고의 경우
사고여부를 결정할 기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입법불비이므로 시급한 입법이 요구된다.
과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1차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고
정신장애등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사고의 경우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대통령의 재집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자의 권한행사의 범위는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