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글

사과하는 방법 10가지

울산 금수강산 2022. 3. 31. 08:03

사과하는 방법 10가지

 

1. 사과는 반드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해라.  
사과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좋다.
싸운 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사과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진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어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싸운 뒤 만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오히려 직접 마주본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상대방 기분에 철저히 맞춰 줘라.
사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과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기분이
지금도 화가 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아직 화가 난 상태라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삼가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적절히 골라 사용해야 한다.

 

3. 사과보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다.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점이 불만인지
말하게 하고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은 화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자신도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4. 사과는 타이밍이다.
사과를 하는데도
 적절한 타이밍은 아주 중요하다.
잘못을 저지른 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서로 기분이 상하고 난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은오히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싸우고 난 뒤 서로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을
 때쯤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5.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사과 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연인사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여성은 자신이 어떤 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사과의 의미로
꽃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과부터 하자는 마음이었다면
여성은 이 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도 있다.

 

6. 만나기 힘들다면 사과는 편지로.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편지로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진심이 담긴 편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과를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방법은
문자메시지다.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7. 사과는 여러 번 하면 좋다?  NO!
반복된 사과는 진실성이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앞으로도 자신이 한
사과를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8. 부모도 자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과를 잘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부모와 자녀 사이의
솔직한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
특히 부모들은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진심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의 솔직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9.자녀도 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알지 못하고말로만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들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모에게 사과하면 부모는 자녀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10.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계속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싸우는
것은 서로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에 앞서 자신의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야말로'  (0) 2022.03.31
맛있는 물  (0) 2022.03.31
늘 푸른 청춘  (0) 2022.03.31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되는 이유  (0) 2022.03.31
조화로운 삶  (0)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