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허용농도 란?
- 인간은 환경중에 유해인자와 생체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생체가 갖는 항상상 유지기능으로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대해서 동적 평행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중의 유해인자에 의한 생체로의 침범이 계속되면 항상상 유지기능은 깨져서 생체의 기능이 장해를 받고 건강장해가 나타난다. 이것은 환경중의 유해인자의 폭로량과 생체반응의 강도간의 양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op)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폭로량이 낮을 때에는 항상상 유지기능이 작동하여 장해의 위험성도 감소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농도, 즉 허용농도가 설정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다음과 같이 노동부 고시(제88-69호)를 통하여 정의하고 있다.
- ① "허용농도"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허용농도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농도를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 평균농도(TWA) 또는 단시간 노출허용농도(STEL)로 표시한다.
- ② "시간가중 평균농도(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요인의 측정농도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농도를 말하며 산충공식은 다음과 같다.
...........(C1T1 + C2T2 + ....+CnTn) / 8 ...........C : 유해요인의 측정농도(ppm 또는 mg/㎥) ...........T : 유해요인의 발생시간(시간)
- ③ "STEL(Short Term Exposure Limit)라 함은 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농도로 이 농도 이하에서는 1회 노출 간격이 1사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 ④ "최고허용농도(Ceiling 농도)라 함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최고 허용농도를 말하며, 허용농도 앞에 "C" 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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