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소비자원은 ‘피해사실 확인-사업자 해명요구-사실조사(관련법규 검토, 전문가 자문 등)-합의권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께서도 피해구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공익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 피해소비자가 다수(50명 이내)로서 대표당사자를 정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란에는 대표당사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피해소비자로부터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시 예치한 물품은 사건 종료 후 착불로 배송됩니다.
신청인 (소비자) |
성 명 |
|
성 별 |
①남 ②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직 업 |
①봉급생활자 ②자영업자 ③농어민 ④주부 ⑤학생 ⑥무직․기타 | ||||||
주 소 |
| ||||||
연락처 |
(휴대폰) (직장) (자택) | ||||||
대리인 |
성 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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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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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폰) (직장) (자택) | ||||||
피신청인1 (사업자1)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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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담당자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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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 (팩스) | ||||||
피신청인2 (사업자2) |
상 호 |
|
대표자 |
|
담당자 |
| |
주 소 |
| ||||||
연락처 |
(전화) (팩스) | ||||||
거래내용 |
구입상품 |
(모델) (제조․공급사) | |||||
구입일 (계약일) |
년 월 일 |
구입액 (계약액) |
원 |
지급액 |
원 | ||
구입방법 |
①일반판매 ②방문판매 ③통신판매 ④전자상거래 ⑤TV홈쇼핑 ⑥기타( ) | ||||||
결제방법 |
①현금 ②신용카드(일시불, 할부) ③할부금융 ④휴대폰결제 ⑤기타( ) |
(뒷면 계속)
1. 상담(피해) 내용 -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2. 사업자의 답변 및 잘못한 사항 -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수리내역서 등 사본, 물품, 사진 등 입증자료 첨부
|
(뒷면 계속)
3. 소비자 요구사항 -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수리, 교환, 환급, 계약해제(이행), 배상 등
|
년 월 일
한국소비자원장 귀하
보내실 곳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1372운영팀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우편번호 137-700)
(팩스) 02)529-0408, 02)3460-3180
※ 의류, 신발 관련 품목중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자산관리공사 빌딩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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