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소비자원

울산 금수강산 2015. 3. 10. 09:54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소비자원은 ‘피해사실 확인-사업자 해명요구-사실조사(관련법규 검토, 전문가 자문 등)-합의권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께서도 피해구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공익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피해소비자가 다수(50명 이내)로서 대표당사자를 정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란에는 대표당사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피해소비자로부터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시 예치한 물품은 사건 종료 후 착불로 배송됩니다.

신청인

(소비자)

성 명

 

성 별

①남 ②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직 업

①봉급생활자 ②자영업자 ③농어민 ④주부 ⑤학생 ⑥무직․기타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직장) (자택)

대리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직장) (자택)

피신청인1

(사업자1)

상 호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피신청인2

(사업자2)

상 호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거래내용

구입상품

(모델) (제조․공급사)

구입일

(계약일)

년 월 일

구입액

(계약액)

지급액

구입방법

①일반판매 ②방문판매 ③통신판매 ④전자상거래 ⑤TV홈쇼핑 ⑥기타( )

결제방법

①현금 ②신용카드(일시불, 할부) ③할부금융 ④휴대폰결제 ⑤기타( )

(뒷면 계속)

 

1. 상담(피해) 내용 -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2. 사업자의 답변 및 잘못한 사항 -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수리내역서 등 사본, 물품, 사진 등 입증자료 첨부

 

 

 

 

 

 

 

 

 

 

(뒷면 계속)

 

 

3. 소비자 요구사항 -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수리, 교환, 환급, 계약해제(이행), 배상 등

 

 

 

 

 

 

 

 

 

 

 

 

 

년 월 일

한국소비자원장 귀하

 

보내실 곳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1372운영팀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우편번호 137-700)

(팩스) 02)529-0408, 02)3460-3180

 

※ 의류, 신발 관련 품목중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자산관리공사 빌딩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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