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생활상식

대통령예우

울산 금수강산 2017. 2. 22. 14:51

권한대행의 의의

대통령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임기동안 직무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권한대행순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교육부장관(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헌법
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

85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90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연금)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 100분의 95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 밖의 예우)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있다.
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또는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예우를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가족에 대한 치료
4.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

7(권리의 정지 제외 )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기간 동안 4 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박 대통령은 곧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최장 120일간의 특검 수사도 예정돼 있다.
도덕성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유·무죄 논란에까지 휘말린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다수의 헌법학자는 박 대통령의 이 상황이 헌법 71조상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고

사고는
재직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사고의 경우
사고여부를 결정할 기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입법불비이므로 시급한 입법이 요구된다.
과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1차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고
정신장애등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사고의 경우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대통령의 재집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자의 권한행사의 범위는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