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753호,1969.1.29>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 지급한다. | ||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7938호,1975.12.31> | ||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 생략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생략 | ||
부칙 <제10282호,1981.4.8>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2417호,1988.3.18>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제16688호,2000.1.8>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위에 나온 내용은 현재 국가에서 시행중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 재임시절 받던 월봉급에서 8.85배를 연금으로 받는 다고 하니 현 대통령의 월급 1억5천만원 상당에 비추어 본다면 연 1억 2천만원 가까이 연금을 12개월로 분할해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기타 비서진 월급은 따로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퇴임 후 7년 이내에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했거나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1965년 사망(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이 없었음) 윤보선 대통령-1990년 사망(위와 같음) 박정희 대통령-1979년 사망(위와 같음) 최규하 대통령(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의거 연금 수령중) 전두환 대통령(1995년 5.18.12.12 사건 관련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 혜택 자격이 박탈됨) 노태우 대통령(1995년 5.18.12.12 사건 관련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 혜택 자격이 박탈됨) 김영삼 대통령(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의거 연금 수령중) 김대중 대통령(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의거 연금 수령중)
이상이구요. 중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했던 박충훈(최규하 대통령 사임시 1주일간) 전 총리와 고건(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전 총리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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