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생활상식

전임대통령의연금

울산 금수강산 2017. 2. 22. 15:04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3.18, 2000.1.8>
 [적용:2000.1.1부터]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사진 제3조 (연금증서) 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8>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때에는 당해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8>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사진 제4조 (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사진 제5조 (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사진 제6조 (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사진 제6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1988.3.18]
사진 제7조 (비서관의 임면)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0.1.8>
 [전문개정 1981.4.8]
사진 제7조의2 (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본조신설 1981.4.8]
사진 제7조의3 (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사진 제8조 (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자치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사진             부칙 <제3753호,1969.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 지급한다.
사진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7938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 생략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생략
사진             부칙 <제10282호,198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진             부칙 <제12417호,1988.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진             부칙 <제16688호,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위에 나온 내용은 현재 국가에서 시행중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 재임시절 받던 월봉급에서 8.85배를 연금으로 받는 다고 하니 현 대통령의 월급 1억5천만원 상당에 비추어 본다면 연 1억 2천만원 가까이 연금을 12개월로 분할해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기타 비서진 월급은 따로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퇴임 후 7년 이내에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했거나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1965년 사망(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이 없었음)

윤보선 대통령-1990년 사망(위와 같음)

박정희 대통령-1979년 사망(위와 같음)

최규하 대통령(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의거 연금 수령중)

전두환 대통령(1995년 5.18.12.12 사건 관련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 혜택 자격이 박탈됨)

노태우 대통령(1995년 5.18.12.12 사건 관련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 혜택 자격이 박탈됨)

김영삼 대통령(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의거 연금 수령중)

김대중 대통령(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의거 연금 수령중)

 

이상이구요. 중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했던 박충훈(최규하 대통령 사임시 1주일간) 전 총리와 고건(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전 총리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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