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일반회사(산업자본)가 은행을 소유하는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제도 입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이상 가질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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