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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투찰율) 정의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통과 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비율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 을 뜻하는데요~~~ 쉽게말해 투찰율이에요 87.745%, 86.745% 인!! ^,^
오랫동안 입찰 보셨던 분들은 왜 낙찰하한율이 생겼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최저가 낙찰제(제일 낮은 금액이 낙찰되는 제도)가 이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로인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죠! 부실공사라던가 입찰자들끼리 담합이라던가..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낙찰하한율이 도입되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서! 낙찰하한가를 알아볼까요? 15개 복수예가에서 제일 많은 4개의 추첨을 통해서 나온 값의 평균이 예정가격이죠?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투찰율) = 낙찰하한가에요! 그래서 낙찰하한가보다 직상으로 가장 가까운 금액이 낙찰1순위가 되는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깐 이해 최저입찰가격이 되는거죠!
문의사항은 아이건설넷 1644-3270 전기넷 1644-3570 [입찰용어/전자입찰] 투찰율(낙찰율) 이란?
투찰율(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투찰금액/예정가격 × 100% 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고문에 나오는 낙찰하한율을 생각하시면 되요! 더자세한 거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말고 해당 공고문의 발주처(구분)을 찾고! 추정가격을 찾은곳의 투찰율로 계산하시면 되여!
예를 들어 공고문이 추정가격은 11억 한국토지주택공사 적격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1. 한국토지주택공사 찾고! 2. 추정가격 11억이니깐 50억미만~10억이상 라인을 찾고! 3. 오른쪽의 투찰율을 보면! 86.745 ! 끝~~~~!
[전자입찰용어] 기초금액이란? 기초금액의 뜻, 정의
공고문을 보면 기초금액이라는게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기초금액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냥 기초가 되는 금액이니깐 기초금액이다 정도로 알고 계신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비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을 뜻해요! 또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할때도 기준이 되는 금액이구요!
그런데! 한가지 더 중요한게 있지요! 우리가 투찰금액을 만들때도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가끔 추정가격만 나오는 공고가 있을 때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로 해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주처에 사정에 따라서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가 기초금액과 다를수도 있으니 공고문 기초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
[입찰 기초 처음 초보 용어 설명] 사정율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정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정율은 투찰금액이나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보다 높고 낮음에 대한 증감율을 말하는데요!
0%기준으로 말하자면
기초금액보다 높으면 +
기초금액보다 낮으면 -
인거겠죠~
100%기준으로 말하자면
기초금액보다 높으면 100%이상
기초금액으로 낮으면 100%미만이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금액 : 100,000,000원이고 예정가격이 100,235,000원이면
예정가격의 사정율 = [(100,235,000/100,000,000)×100%]-100%
= 0.235% 가 됩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
예정가격 = 기초금액 + (기초금액 × 사정율)
=100,000,000 + (100,000,000 × 0.235%)
=100,000,000 + 235,000
=100,235,000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1644-3270
1644-3570 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