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건강관리

암 당뇨에좋은 화살나무

울산 금수강산 2007. 4. 26. 21:11


화살나무는 노박 덩굴과에 딸린 잎지는 떨기나무이다.

키는 3미터쯤 자라고 가지는 사방으로 퍼지며 잔가지에는 코르크질의 날개가 붙어 있다.

참빗나무, 홋잎나무라고도 부른다.

잎은 마디마다 2장이 마주 붙으며 잎 모양은 달걀꼴로 양끝이 뾰족하다. 잎의 길이는 3~5센티미터이고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가 있으며 잎 뒷면은 잿빛을 띤 녹색이다.


5 월에 연한 녹색의 꽃이 피어 가을에 둥글·납작한 열매가 갈색으로 익는다. 줄기에 붙어 있는 날개의 생김새가 특이하여 귀전우(鬼箭羽), 곧 귀신을 쏘는 화살, 또는 신전목(神箭木)이라고 부른다.


화살나무와 닮은 것으로 참빗살나무, 회잎나무, 회목나무 등이 있는데 다 같은 용도로 약에 쓴다.

화살나무는 민간에서 위암, 식도암 등 갖가지 암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널리 알려진 식물이다.

화살나무를 달여서 오래 복용하고 암이 나았다거나 좋아졌다는 사례가 더러 있으므로 항암작용이 상당히 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항암작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화살나무는 산 속에서 정신수련이나 도가(道家)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비밀 의술의 도구로 많이 활용한다.

정신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이 나무를 활용하면 귀신 들린 병, 놀라서 생긴 병, 단전호흡을 잘못해서 생긴 상기증,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 등을 고친다고 한다.


화살나무는 한방이나 민간에서 산후 피멎이 약, 정신불안, 여성의 자궁출혈, 대하, 어혈을 없애는 약으로 쓴다.

열매를 오래 달여 고약을 만들어 피부병 치료에 쓰기도 했다.

화살나무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아픈 병, 단전호흡을 잘못하여 기가 위로 치밀어 올라 생긴 병, 귀신 들린 병, 크게 놀라서 생긴 병 등을 고치는 것으로 민간에서 전한다.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풀어 주며 염증을 없애고 정신을 안정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에도 효험이 있어서 혈당 량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작용을 한다.

당뇨병 환자가 화살나무 어린줄기 5∼10그램씩을 물로 달여 하루 3번씩 마시고 효과를 본 보기가 더러 있다.


고혈압, 동맥경화, 기침가래, 월경불순, 생리가 안 나오는 데, 산후에 어혈로 인한 복통 등에 화살나무 10∼15그램을 물로 달여서 하루 3번에 나누어 복용하면 효험이 있다. 아니면 화살나무를 그늘에서 말려 가루 내어 한번에 3∼5그램씩 하루 3번 복용한다. 화살나무 잎을 그늘에서 말려 차로 달여 먹어도 좋다.

한번에 2~3그램을 뜨거운 물로 3~4분 우려내어 마신다. 귀전우차라고 부르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여성의 생리불순, 자궁염 등을 낫게 한다.


화살나무 날개는 가시를 빼는 약으로도 유명하다.

화살나무 날개를 태워서 그 재를 가시가 박힌 부분에 바르면 신기하게도 가시가 빠져 나온다.


화살나무에는 고무 비슷한 물질이 들어 있어서 줄기를 꺾으면 흰 실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두충나무에 들어 있는 것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두충 대신 약에 쓰기도 한다. 화살나무는 아직까지 그 약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질병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동의보감>에는 화살나무의 약성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다.

“성질은 차며 맛은 쓰고 독이 없다(독이 약간 있다고도 한다). 고독, 시주, 중악으로 배가 아픈 것을 낫게 한다.

사기나 헛것에 들린 것, 가위눌리는 것을 낫게 하며 뱃속에 있는 벌레를 죽인다. 월경을 잘 통하게 하고 징결을 헤치며 붕루, 대하, 산후어혈로 아픈 것을 멎게 하며 풍독종(風毒腫)을 삭이고 유산하게 한다.

민간에서는 태워서 좋지 못한 기운을 없앤다.”


<동의학사전>에는 화살나무에 대해 이렇게 적혔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다. 간경에 작용한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생리를 잘 통하게 하고 뱃속에 있는 벌레를 죽인다. 약리실험에서 주요 성분인 싱아초산나트륨이 혈당량 낮춤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로 월경이 없는 데, 징가, 산후어혈로 배가 아픈 데, 기생충으로 배가 아픈 데 등에 쓴다.

하루 6∼9그램을 달인 약, 알약, 가루약 형태로 먹는다. 임신부에게는 쓰지 않는다.”